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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2륜

면허증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by 3sun 2009. 1. 31.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 꼭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해야하는 것은 내년(2010)부터 실시 될것으로 보임. 현재는 1종 보통, 2종 보통등의 면허로도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안돼.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이하
이륜차 - 125cc초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