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형차 2륜

삼륜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ATV, 사발이)도 운전면허 취득,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

by 3sun 2009. 1. 31.
올해(2009)부터 ATV도 이륜차(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륜차에 준하는 법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ATV를 운전할려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해부터 차량등록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배기량이 50㏄를 넘는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발이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차량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이전에 제작·판매돼 운행중인 사발이의 경우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발이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신규검사 증명서 등을 구비해 차량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1월1일부터 사발이(ATV : All Terrain Vehicle)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50cc이상의 사발이(ATV)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행중인 사발이(ATV)는2009년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이륜차등록 신고를 하고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륜차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벌금 및 과태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시행일 이전에 50cc이상의 사발이(ATV)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륜차등록 신고 및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

관련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Main.html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http://www.dl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