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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애국3법 내용 원문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by 3sun 2015. 4. 10.
일명 애국3법이라 불리는 법률안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http://ko.pokr.kr/bill/1914608


제안이유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그러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그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국가인 애국가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국가(國歌)를 규정하여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를 별표로 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국민은 국가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를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누구든지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선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http://ko.pokr.kr/bill/1914612


제안이유

무궁화(국화)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그러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그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국화인 무궁화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화의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를 정하고, 그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의 선양을 위하여 박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국화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화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http://ko.pokr.kr/bill/1914607


제안이유

국민의례는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임.
이와 같이 국민의례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임에도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례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관등은 국제적인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6조).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애국3법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http://bit.ly/1Isf8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