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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2륜

[펌] 사륜 ATV 도로주행관련 경찰청의 답변

by 3sun 200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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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ATV 도로주행관련 경찰청의 명확한 답변 (속이 후련합니다.)
글쓴이 : 박용범(박변호사) 번호 : 245 조회수 : 728 2007.07.04 17:14 
김순나
답변 날짜 2007-07-04 10:04:02.0
답변
안녕하세요?
사이버경찰청을 찾아 주신 박용범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 법률로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없이 자동차을 운전하여도 도로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 동차관리법은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로서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저 번에 답변을 드린대로 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형식신고를 하여야 하며,  형식신고를 얻은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LT160과 같은 제품은 애초부터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형식신고가 면제되며, 사용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LT160과 같은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원래의 목적대로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이 경우에 사용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륜자동차번호가 없겠지요).

즉, 사용신고가 의무가 없어 이륜자동차번호가 없다고 하여 도로에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으나, 도로에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와같은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도로를 운행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식신고를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제1항제5호에 의하면 50시시 미만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WOW50(배기량이 49시시)과 같은 제품은 사용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8호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