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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사기) 뜻과 예방

by 3sun 2008. 2. 26.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e)+낚시(Fishing) =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 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 보이스피싱 사기유형과 수법

  ○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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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에 주의한다.

  9.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 (국번없이 1379) 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 (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 와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