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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 자동차 썬팅 규제(Window Tinting), 면허증 미소지 범칙금 폐지?

by 3sun 200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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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창유리 선팅 규제는 현재 운행되는 선팅차량의 대다수가 제한규정에 위배되고, 경찰의 단속장비가 부족해 육안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폐지 검토중.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도 면허 취득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역시 폐지 검토.

  법제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개선,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식 선팅 - http://news.google.co.kr/
소식 썬팅 - http://news.google.co.kr/

썬팅(Window Ti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