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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배우기 : 생활지식

제헌절(制憲節) - 공휴일 제외, 태극기 달기.

by 3sun 2008. 7. 17.
제헌절(制憲節)
【제】누르다; 억제하다; 바로잡다; 마름질하다; 짓다; 만들다; 정하다
【헌】법(法); 모범(表); 상관; 민첩하다(敏)
【절】마디; 절개; 부신; 병부; 때; 조절하다;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인(1392년)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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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인 것이다.

 1948년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그 다음 해 (1949년)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6월,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제헌절이나 한글날처럼 우리민족에게 뜻 깊은 날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각 가정마다 국기는 반드시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바람직한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