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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무료?
3sun
2016. 1. 2. 20:40
TV 수신기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월 2500원씩 내야 하는데 왜 자꾸 무료라고 하는 것일까? 유료방송을 보고 있어도 내야하는데. KBS만 안나오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도 그렇고.
방송법
-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