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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무료?

by 3sun 2016. 1. 2.

TV 수신기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월 2500원씩 내야 하는데 왜 자꾸 무료라고 하는 것일까? 유료방송을 보고 있어도 내야하는데. KBS만 안나오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도 그렇고.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