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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 20대 국회의원 선거

by 3sun 2016. 3. 24.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의원수 300명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선거일 2016년 4월 13일)


비례대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을 5석 이상 확보해야 비례 의석을 받는다. 미달 정당은 제외하고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한다. '득표율 × 47'으로 계산해 나온 정수 부분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된다. 배분하고 의석수가 남았을 경우, 소수점을 비교해서 수가 큰 순서대로 남은 비례대표를 1석씩 배분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이 손쉽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구 별로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2014년에 실시된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처럼 40% 정도의 지지율을 갖는 제1당이 지역구의 75.6%를 차지하는 의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1] 반면, 득표 2위 등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명 ~ 10여 명을 선출하는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는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 의해 왜곡된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보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의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해,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의회 구성을 다당제로 유도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않는 정당(대한민국은 득표율 3% 미만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http://m.1390.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