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제 1장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장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합법적 전기자전거 -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전기자전거
- 스로틀 기능이 없는 "PAS 전용(페달 보조)"이어야 한다.
- 25Km/h이상의 속도에서는 모터지원이 끊어져야한다. 자전거 자체의 속도제한이 아니고, 모터로 보조해주는 최고속도제한. 시속 25kn가 넘으면 사람의 힘으로만으로 달리던지, 내리막에서 달리던지
- 전기자전거 무게 30kg 이내
- 모터 출력 350w 이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전거법 시행규칙)」을 개정(’18.2.28. 공포)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①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②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③전체중량 30kg 미만이며, ④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
|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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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보조(PAS)방식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구동하여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 - 스로틀방식,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
□「자전거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하였다.
※ 「자전거법」상의 전기자전거의 요건 등을 반영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 안전기준」 개정안 심사 중(3월 중순 확정, 공포예정)
○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 및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총47종, 2.28.기준)를 구매한 이용자는 9월 22일(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개정된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 확인 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목록 등을 3월 12일부터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을 통해 공개한다.
○ 자전거 제조·수입업체, 자전거 판매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는 한편, 자전거 단체와 동호회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제도개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기자전거는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모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의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확인신고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총 47개 모델(2.28.기준)
업체명 | 인증번호 | 모델명 | 인증일자 |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 B403R5006-18006 | VINO | 2018-02-22 |
주식회사 오디바이크 | B403R5034-18001 | eCamino Volt | 2018-02-08 |
(주)엠비에스코퍼레이션 | B403R5031-18002 | E-PACE | 2018-02-05 |
주식회사 명지 | B403L5003-18001 | U1 | 2018-02-05 |
(주)메리다코리아 | B401W006-17002 | MERIDA E-MTB FULLSUSPENSION | 2017-12-18 |
(주)메리다코리아 | B401W006-17003 | MERIDA E-MTB HARDTAIL | 2017-12-18 |
(주)디테일러스(DETAILERS Corporation) | B403R5206-17001 | TS01 | 2017-11-23 |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 B401W005-17001 | LEVO FSR COMP CARBON 6FATTIE | 2017-11-03 |
컴팩트 네트웍스 | B401T003-17001 | Tinker | 2017-11-03 |
아이로드 주식회사 | B403R5014-17003 | ALPAN K | 2017-09-29 |
㈜벨로스타 | B401N001-17001 | ELP 01 | 2017-09-27 |
(주)산바다스포츠 | B403W5004-17001 | CF1 | 2017-08-22 |
주식회사 티앤에스모터스 | B401A001-17001 | MOYA 7 | 2017-07-19 |
(주)산바다스포츠 | B403W042-7001 | BESV PSA1 | 2017-04-07 |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 B403R224-7007 | XDURO EX | 2017-03-29 |
아이엠씨인터네셔널(IMCinternational) | B401R005-17001 | EV5 | 2017-02-27 |
㈜알톤스포츠 | B403R111-7009 | SPADE | 2017-02-23 |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 B401W076-6002 | TURBO LEVO FSR COMP 6FATTIE | 2016-10-12 |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 B401W074-6006 | Pluto 3.01 | 2016-10-07 |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 B401W076-6001 | TURBO LEVO HT COMP 6FATTIE | 2016-10-04 |
㈜엠아이피테크 | B403R220-6001 | MARS M3 | 201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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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마루 | B403R206-6002 | 베네로 펫E26 | 201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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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건륭(Qianlong Co.,Ltd) | B403R218-6001 | YUNBIKEC1 | 201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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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로스타 | B401N004-6004 | MAX-HT | 201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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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듀라클 | B403W041-5001 | PS1 | 201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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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타 | B403R158-2001 | SPEED7000 | 2012-07-09 |
㈜이티바이크 | B403R155-2001 | BRACE-L | 2012-06-19 |
㈜이알프스 | B403R111-2008 | ESTAR26 | 2012-05-23 |
㈜바이텍코리아 | B403R015-2037 | GW-10W108 | 2012-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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