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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카풀 보험 문제? (카카오 카풀)

by 3sun 2018. 12. 26.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에따라 자가용 자동차도 출퇴근시 돈받고 카풀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카오 카풀은 법에 허용한 것을 이용해서 운전자와 카풀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사업. 기존에는 연결해주는 매체가 없음으로 운전자의 지인이나 주변의 관계인만 이용했다면, 이제는 불특정 다수간을 연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영리목적 카풀 관련 문제점]


1) 법에 있는 "출퇴근 때"라는 것이 모호하다.


2) 자가용의 영리목적의 카풀은 승객에 대해 책임보험만 되고, 종합보험은 약관에따라 적용되지않는다. 즉, 보상액 제한.(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호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