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1 [세테크] 증여세 절약 - 출생· 증여신고 함께 한다... [세테크 - 자녀 증여세 절약]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만 19세(미성년)까지는 10년 단위로 1천500만원씩. 20세(성년)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예) 자녀명의로 통장 개설 0~9세 증여 - 1500만원 10~19세 증여 - 1500만원 20세 이후 증여 -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가능. 해당 금액의 이자소득등은 자녀소득이 된다. 자료 http://news.mk.co.kr/ 2008.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