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1 자동차 가격 인하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 폭스바겐 가격표 (인하된 개별소비세 적용 가격) 정부가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키로 했다. 적용시한 : 2008.12.19 ~ 2009.06.30 1000~2000cc : 5%에서 3.5%로 인하 2,000cc 초과 : 10%에서 7%로 인하 인하된 소비세를 적요하면 소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최고 300만원 가까이 판매가격이 인하된다. 개별소비세는 공장도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렸다. 이번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에도 해당된다. 폭스바겐코리아에서 발표한 가격표에 따르면 차량에 따라 50만원에서 410만원까지 인하되었다. 2008.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