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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2

썬팅(틴팅 tinting) 합법? 불법? 빛 투과율 기준 썬팅 법 기준 * 전면 = 70%이상 빛이 투과되어야 함 * 좌우측면 = 40%이상 빛이 투과되어야 함 * 후면 = 기준 없음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2016. 3. 3.
[소식] 자동차 썬팅 규제(Window Tinting), 면허증 미소지 범칙금 폐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창유리 선팅 규제는 현재 운행되는 선팅차량의 대다수가 제한규정에 위배되고, 경찰의 단속장비가 부족해 육안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폐지 검토중.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도 면허 취득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역시 폐지 검토. 법제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개선,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식 선팅 - http://news.google.co.kr/ .. 200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