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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4

운전면허 시험 기능주행 시험 강화? 2011년 간소화로 폐지한 T자나 S자형 등 굴절·곡선도로 주행, 방향전환, 경사로 주행 같은 시험 항목을 되살릴 방침이다. 현재는 ‘운전상태에서의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직진코스 정도에서의 차로 준수·급정지’ 등 기초 능력 테스트만 한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70600035&code=940202 *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2 자동차가 직진 전용도 아니고, 간소화란 명목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던 거야?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상화. 지금은 비정상. 2014. 12. 1.
1종 보통 2종 보통(오토 자동) 차이점 운전면허증 운전할 수 있는 차 종류 2종 보통 자동 면허증 - 조건에 A가 인쇄되어 있다. 2종 보통이 곧 오토는 아니다. 2종 보통도 A가 없는 수동 면허가 있다. 자동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없지만, 일반 수동면허는 오토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종과 2종 면허증의 가장 큰 차이는 노란색 번호판()의 사업용 차량 운전가능 여부이다. 택시만큼은 2종 보통도 가능하다. 2종 보통도 자가용 10인승, 4톤 화물차까지 운전가능하다.(자가용 자동차 [自家用 自動車] =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운전면허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원동기 장치 자전거 - 125cc 미만 오토바이. 50cc이하 오토바이 스쿠터도 운전면허증 필요.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등으로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 2014. 6. 5.
운전면허 간소화, 기능시험 폐지... 살인면허 간소화? http://news.kbs.co.kr/politics/2010/12/28/2217338.html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588284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89534&sid=E&tid=0 http://carholic.net/3108 운전면허는 선심으로 줄 수 있는 면허가 아니다. 좀 더 강화해도 모자랄판인데. 학원만 좋게 만드는 그런 강화말고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운전기술, 운전문화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전문화에 대한 교육(몸에 배도록)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김여사, 김사장 운전자들과 자기만 편하자는 이기적인.. 2011. 1. 23.
면허증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 꼭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해야하는 것은 내년(2010)부터 실시 될것으로 보임. 현재는 1종 보통, 2종 보통등의 면허로도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안돼.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이하 이륜차 - 125cc초과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200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