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1 ATV 운전 면허 - 사발이 2011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ATV)에 대한 별도의 면허시험이 실시 된다. ATV 만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해 별도로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하는 조건' 을 부과하고 기능시험을 배기량 100cc 이하의 삼/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로도 실시 할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필기시험은 기존 이륜형 원동기시험과 동일하지만, 기능시험은 삼/사륜의 원동기로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만을 치루게 된다. 다륜형 원동기면허 시험을 통해서 취득한 면허에는 운전면허증에 J 라고 별도 표기하여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 2011.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