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최저임금 최저시급 2015년 2016년 최저임금법 2015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5580원2016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6030원 「최저임금법」 (법률 제3927호)「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207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42호)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2015.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