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이 제대로된 경차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바꾸어하 할 것들이 많구나. 몇 가지 자료를 찾아 정리해봤다. 해당 법이 모두 바뀌기 전에는 경차아닌 경차가 될 수 있기에 주의 하라는 것.
경차 규격은 가장 상위법에서만 정하고, 하위법은 그것을 따르게 만드면 될 것인데, `경차'가 아닌 친절하게(?) `800시시'라고 배기량을 쓰는 바람에 몸이 고생하게 생겼구나.
국회의원 밥그릇과 별 상관이 없고, 현대기아의 로비가 더해지면, 속전속결로 처리가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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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료 출처 - 다나와, 다음 모닝 동호회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은 국회 의결을 통해 정해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하는 ‘지방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발표된 2007년 11월 15일자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81호’까지도 1,000cc 경차의 등록/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한 조항은 찾을 수 없다.
모닝 경차 혜택 -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이용료 등의 할인
모닝 경차 혜택 제외? - 과세표준액(신차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출고가격)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5%(승용차)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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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1조 <- 800씨씨 이하의 것
-등록세: 지방세법 제268조의 2 <-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취득세: 지방세법 제268조의 2 <-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00원, 800시시 이하 80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주차장법 제9조 및 14조 <-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
-도심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법 제 13조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
-지역개발공채: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고속도로 등 통행료: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하철환승 주차료: 지방자치단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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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 등록세, 취득세 면제
- 도시철도공채 면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
- 특소세, 교육세 면제
- 혼잡통합료 50%
- 승용차 10부제 제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경차 규격은 가장 상위법에서만 정하고, 하위법은 그것을 따르게 만드면 될 것인데, `경차'가 아닌 친절하게(?) `800시시'라고 배기량을 쓰는 바람에 몸이 고생하게 생겼구나.
국회의원 밥그릇과 별 상관이 없고, 현대기아의 로비가 더해지면, 속전속결로 처리가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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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료 출처 - 다나와, 다음 모닝 동호회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은 국회 의결을 통해 정해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하는 ‘지방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발표된 2007년 11월 15일자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81호’까지도 1,000cc 경차의 등록/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한 조항은 찾을 수 없다.
모닝 경차 혜택 -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이용료 등의 할인
모닝 경차 혜택 제외? - 과세표준액(신차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출고가격)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5%(승용차)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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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1조 <- 800씨씨 이하의 것
-등록세: 지방세법 제268조의 2 <-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취득세: 지방세법 제268조의 2 <-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00원, 800시시 이하 80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주차장법 제9조 및 14조 <-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
-도심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법 제 13조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
-지역개발공채: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고속도로 등 통행료: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하철환승 주차료: 지방자치단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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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 등록세, 취득세 면제
- 도시철도공채 면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
- 특소세, 교육세 면제
- 혼잡통합료 50%
- 승용차 10부제 제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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