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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컴퓨터 디지털

핸드폰 구입 - 약정 할인제 분석 2탄, KTF편 - '약정 할인 요금제'

by 3sun 2009. 1. 22.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이 작년 3월 27일 사라진 이후, 국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 여간 까다롭지 않다. 너무도 많은 '약정 할인 요금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실수'를 하곤 한다.

처음 구입할 땐 단순히 24개월 약정만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월 일정 수준의 무료통화가 포함된 패키지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실에 따른 위약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려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요금 및 할인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 '파는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성토하는 이들도 많지만, 계약서 대로 한다면 이 같은 불만은 무의미한 메아리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일쑤다.

이 글에서는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정 할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기획 2탄 - KTF 편

▷ 약정 할인제는 할부폰·완납폰으로 구분

KTF가 운영중인 약정 할인제는 SKT의 그것보다 다소 복잡하다. 사용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상황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 KTF측은 제도 자체를 사용자들 편의에 따라 분류를 다양화 했고, 결국 소비자는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혜택도 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쇼킹스폰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KTF의 약정 할인제는 휴대전화의 구입 방법을 할부와 완납으로 구분해 이해하면 빠르다. 할부 구매를 하는 고객들은 쇼킹스폰서 골드형/고급형/알뜰형/기본형/결합형 등 KTF가 운영중인 5가지 모든 약정 할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완납폰을 구입하게 되면 쇼킹스폰서 기본형/결합형만 이용할 수 있다.

▷ 쇼킹스폰서 골드형 : 약정 기간 + 무료요금제, 할부만 가능

쇼킹스폰서 골드형은 약정 기간을 12·18·24개월 등 3개로 나누면서 동시에 무료 요금제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약정 기간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각 10만원, 14만원, 18만원의 할인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무료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동통신사가 운영중인 무료 요금제는 지정된 시간을 별도의 요금 부가 없이 전화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골드형에 포함된 요금제는 무료 250, 무료350, 무료450, 무료 650, 무료 850 등 총 5가지다. 이들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사용자는 매달 일정 금액의 할인을 추가로 받게 된다.

단, 무료 요금제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를 많이 자주 사용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 그렇지 않은 이가 골드형으로 구입한다면 매달 납입되는 기본료가 상당히 아깝게 된다.

쇼킹스폰서 골드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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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원 금액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 참고 : 무료 요금제 안내

골드형은 특정 단말기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골드형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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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킹스폰서 고급형 : 약정 기간에 따른 비용 지원, 할부만 가능

약정 기간에 따라 할부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쇼킹스폰서 고급형은 사용 기간에 대한 약정만이 포함된다. 구입 방법 자체가 간단하므로 일반 사용자들의 이해가 가장 높은 요금제로 보인다.

고급형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는 최신형이거나 고가 제품으로, 모델 자체가 한정되므로 사전에 해당 모델이 해당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휴대전화는 12·18·24개월로 구분해 구입할 수 있고, 할인 금액은 각각 12만원, 16만원, 20만원이다.

* 주의 : 이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3만원 이상 휴대전화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뜰 할인 요금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제품 구입 시 출고 가격에 따라 5천원~4만원 수준의 채권 보전료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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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매달 고급형 지원 모델이 변경 될 수 있고, 지원 금액도 수시로 바뀔 수 있다.


▷ 쇼킹스폰서 알뜰형 : 약정기간 할인 + 알뜰 할인제를 통한 할인, 할부만 가능

쇼킹스폰서 알뜰형은 KTF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알뜰 할인 요금제'를 결합한 약정 할인제다.

알뜰 할인 요금제는 '매달 기본료+국내통화료'가 3만원을 초과할 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뜰형을 선택한 소비자는 의무 사용 기간에 따른 할인 혜택과 요금제를 통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알뜰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는 KTF에서 유통되는 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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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원 금액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 알뜰할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의 '기본료+국내통화료'가 4만 1천원일 경우,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정답은 3만 900원이다. 3~4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100% 할인되므로 4만원은 3만원으로, 초과된 1천원은 10%가 할인된 900원이 청구된다.


▷ 쇼킹스폰서 기본형 : 기본 단말기 할인 + 매달 사용 금액에 따른 할인, 현금 및 할부 모두 가능

쇼킹스폰서 기본형은 약정 기간에 따른 단말기 할인과 매달 사용자가 사용하는 통화 요금에 따른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약정 할인제이다. 앞서 살펴본 알뜰형은 알뜰할인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본형은 이를 제외한 모든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 기간을 12·18·24개월로 설정함에 따라 단말기 구매 시 각각 5만원, 6만원, 8~1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달 청구되는 '기본료+국내 통화료'의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대상이 되는 휴대전화는 KTF에서 유통하는 전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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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약정 기간 내 기기변경, 일반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지원 금액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 쇼킹스폰서 결합형 : IPTV, 인터넷 전화 등과의 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및 할부 모두 가능

쇼킹스폰서 결합형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신 관련 결합상품 가입시 이용할 수 있는 약정제로, 금액이나 혜택 등은 지원 업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결합형으로 가입을 할 때에는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KTF 차원의 요금 할인 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3만원 이상 사용 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알뜰할인 요금제는 이용할 수 없다.

대상이 되는 휴대전화는 KTF에서 유통하는 전체 모델이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기자블로그  http://blog.danawa.com/jin_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