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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구입 세금감면 - 노후차량 교체시 지원방안 - 자동차세(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by 3sun 200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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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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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모닝, 마티즈등) - 현재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별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
▶ 이번 방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신차 구입 때 개별 소비세를 30% 깎아주고 있다. (금액상한 없음)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개소세 및 취득ㆍ등록세 각각 70% 할인이나 기존 개소세 30% 할인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새 차를 구입하기전 2개월, 구입후 2개월이내에는 반드시 폐차 또는 양도를 해야한다.
▶ 신차 구입자와 폐차, 양도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 노후 차량 1대당 신차 1대씩. 2대 팔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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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별 세금감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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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