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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내용 - 캡처, 가사, 직찍, 직캠, UCC... - 무료 자료

by 3sun 2009. 6. 23.
1. 방송화면 캡처, 포스터, 책 내용 안됨.
2. 저작권자(당사자)의 허락없는 직찍(사진), 직캠(동영상) 안됨.
3. 가수의 노래(음원, mp3등), 가사 모두 저작권 있음.
4. 가수의 노래나 율동을 따라 부른 개인 동영상도 저작권자 허락없이 공개된 장소에 올리면 안됨.
5. 맛집이나 여행지 소개등 매출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의 글을 허락없이 올리면 안됨.
......

블로그에 올린 것들중 위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걸리지않기 위해서는 혼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처리해야함.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안됨.

저작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개인의 블로그의 사소한 침해정도는 원저작권자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제 3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