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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일정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by 3sun 2017. 4. 11.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17. 3. 10(금)부터

○ 후보자등록 신청 - 2017. 4. 15(토) ~ 4. 16(일) [매일 09:00 ~ 18:00]

○ 재외 투표 - 2017. 4. 25(화) ~ 4. 30(일) [매일 08:00 ~ 17:00]

○ 선상 투표 - 2017. 5. 1(월) ~ 5. 4(목)

○ 사전 투표 - 2017. 5. 4(목) ~ 5. 5(금) [매일 06:00 ~ 18:00]

○ 투표일 - 2017. 5. 9(화) [06:00 ~ 20: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r/)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3. 1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3. 10부터
5. 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3. 20까지 선거일 공고 선거일 전 50일까지 법§35①
3.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17. 2. 28.)
법§4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법§60②
3. 20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26의2③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3. 3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 전 40일까지 법§218의12
4. 5부터
4. 9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법§218의12
4. 9에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 전 30일에 법§218의13①
4. 9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53②
4. 11부터
4. 15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①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①②⑤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4. 15부터
4. 1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09:00 ~ 18:00)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법§49①
4. 16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법§44①
4. 17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4. 17부터
5. 8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 중 법§82조의2①
4. 19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4. 22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4. 25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4. 25부터
4. 30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
4. 26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4. 27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법§44①
4. 29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5. 1부터
5. 4까지

선상투표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①
5. 4부터
5. 5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06:00 ~ 18:00)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5. 4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①
5. 9 투 표(06:00 ~ 20:00)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5. 2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20일까지 규§51의3①
6. 8이내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일 이내 법§57①
6. 19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 후 4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정금법§40①,
민법§161
7. 18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70일 이내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