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2 대한민국에서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 현재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 등록세, 취득세 면제 - 도시철도공채 면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 - 특소세, 교육세 면제 - 혼잡통합료 50% - 승용차 10부제 제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7. 12. 12. 기아자동차 모닝은 경차가 아니다? 모닝이 제대로된 경차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바꾸어하 할 것들이 많구나. 몇 가지 자료를 찾아 정리해봤다. 해당 법이 모두 바뀌기 전에는 경차아닌 경차가 될 수 있기에 주의 하라는 것. 경차 규격은 가장 상위법에서만 정하고, 하위법은 그것을 따르게 만드면 될 것인데, `경차'가 아닌 친절하게(?) `800시시'라고 배기량을 쓰는 바람에 몸이 고생하게 생겼구나. 국회의원 밥그릇과 별 상관이 없고, 현대기아의 로비가 더해지면, 속전속결로 처리가 될지도...? ====================================================================================== 이하 자료 출처 - 다나와, 다음 모닝 동호회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007.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