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 바이크4 4륜 오토바이 프로토타입 - Wesll Suspension - 틸팅, tilting Wesll Suspension Working Prototype 1 from Wesll on Vimeo.http://www.wesllsuspension.com/ 에서 만들 4륜 오토바이 포로토타입. 동영상을 보면 기울이기(tilting)도 되면서 제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무른 서스펜션 때문인지 어떤 다른 장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4륜 바이크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이륜 제품을 개조할 수 있게 서스펜션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폭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09. 11. 19. 기존 판매된 ATV (사륜오토바이, 사발이) 번호판을 달고 싶어도 힘들다. 사용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올해(2009년) 생산되는 ATV는 제조업체가 자기인증을 받아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 ATV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실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판매된 제품의 경우 현재의 기준을 통과하기위해서는 상당한 구조변경을 해야하기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 ATV 사용신고 관련 소식 - 안전기준사항 몇 가지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속도제한은 ATV가 포장도로에서 사용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듯하다. 뭐, 전복사고를 막기위한 것일테지만, 속도가 느려서 차량흐름에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운전문화를 생각하면 말이다.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둘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속도제한이 필요없도록 해야할 .. 2009. 2. 1. 삼륜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ATV, 사발이)도 운전면허 취득,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 올해(2009)부터 ATV도 이륜차(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륜차에 준하는 법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ATV를 운전할려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한다. 올해부터 차량등록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배기량이 50㏄를 넘는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발이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차량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이전에 제작·판매돼 운행중인 사발이의 경우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발이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신규검사 증명서 등을 구비해 차량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 2009. 1. 31. 포장도로용(온로드) 사륜 오토바이 - Onroad Quad Bike `GG Quad' (4륜 오토바이) 2009년부터 네발이가 이륜차에 들어가면 이런 종류의 네발이가 꼭 나오길 바란다. 지금의 연비도 나쁘고, 모양새도 별로 안좋은 그런 농용(?)ATV말고 포장도로를 달리기위한 그런 것 말이다. Technical data engine type 2-cylinder 4-stroke boxer engine valves 4 valves per cylinder capacity 1130cm3 power output 70 kW (90 hp at 7250 rpm EU and CH 15 kW torque 98Nm at 5500 rpm catalytic converter controlled 3-way catalytic converter transmission 6 gears / 1 reverse gear Mass and wei.. 2007.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