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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3

가격기준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에서 차 값'으로 바뀌나?) 뉴스 =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에서 차 값'으로 바뀌나? 2015년 2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 납부의 기준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량 가격 기준 과세 기준 1,500 만원 이하 = 차량 가액의 8/1000 1,500 만 초과 ~ 3,000 만 이하 = 12만 + 1,500만 초과 금액의 14/1000 3,000 만 초과 = 33만 + 3,000만 초과 금액의 20/1000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따라 매년 내야하는 세금으로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과는 별도. 차량 연령이 늘어감에 따라 감소) 뉴스에 나온대로 차량 가격기준 자동차세로 변경 될 경우 자동차 가격별.. 2015. 8. 29.
자동차 구입 세금감면 - 노후차량 교체시 지원방안 - 자동차세(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2009년 4월 12일 발표 ▶ 경차(모닝, 마티즈등) - 현재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별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 ▶ 이번 방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신차 구입 때 개별 소비세를 30% 깎아주고 있다. (금액상한 없음)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개소세 및 취득ㆍ등록세 각각 70% 할인이나 기존 개소세 30% 할인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새 차를 구입하기전 2개월, 구입후 2개월이내에는 반드시 폐차 또는 양도를 해야한다. ▶ 신차 구입자와 폐차, 양도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 노후 차량 1대당 신차 1대씩. 2대 팔면 2대...... * 차량별 세금감면 효과 자료 = 지식경제부 2009. 4. 13.
배개량에 따른 자동차세 ◇ 승용차 : 배기량(cc) X 배기량(cc)별 세액 (차령적용감면) => 감면율 3년차5% ~ 12년차50%까지 예) 1600cc 승용 비영업용 = 1600x140x1.3 = 291200원 1~2년차 = 291200원, 3년차(95%) = 276640원, 4년차(90%) = 262080원...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 정액세(6,600원 ~ 157,500원) 차종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일반승용차 (지방교육세 30%부과) 1,6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승합승용차 고속.. 200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