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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2륜

기존 판매된 ATV (사륜오토바이, 사발이) 번호판을 달고 싶어도 힘들다. 사용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by 3sun 2009. 2. 1.
올해(2009년) 생산되는 ATV는 제조업체가 자기인증을 받아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 ATV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실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판매된 제품의 경우 현재의 기준을 통과하기위해서는 상당한 구조변경을 해야하기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전기준사항 몇 가지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속도제한은 ATV가 포장도로에서 사용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듯하다. 뭐, 전복사고를 막기위한 것일테지만, 속도가 느려서 차량흐름에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운전문화를 생각하면 말이다.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둘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속도제한이 필요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윤폭을 최대한으로 하거나 틸팅(tilting)등으로 얼마든지 주행안전성을 높힌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판등/ 비상점멸표시등/ 상시점등전조등/ 후퇴등
후사경
속도계
주행거리계
차동기어
속도제한장치(6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