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9 : 조선말 순종이 4월5일 친경제 거행시 친식한 것에서 유래
◦ 1910 : 일정시에 4월3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실시
◦ 1946 : 4월5일로 식목일을 제정하고, 식목일 중앙 기념행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
◦ 1970 : 식목일 중앙 기념행사를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
◦ 1974 : 산림청 주관 중앙 행사와 중앙부처 단위로 기념행사 실시
◦ 2006 :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국가기념일은 계속 유지)
식목일(植木日)은 산림녹화를 위해 나무를 심도록 지정된 날로 날짜는 매년 4월 5일이다.
1946년 제정되어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에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신라 문무왕 때인 677년, 당의 세력을 몰아낸 날인 음력 2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또,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날이기도 하다.
1973년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청명, 한식 등과 겹치는 날이라 하여 공휴일로 유지되었으나,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을 2005년 6월에 공포하였고, 시행 부칙에 의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법정기념일로 변경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목일을 3월로 옮기자는 견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5일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7년 6월 6일 산림청은 식목일의 이름과 날짜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08년 3월 식목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밝혔다.
지역별 나무심는 적기
❍ 남부(3. 1~4. 10), 중부(3. 10~4. 20), 북부(3. 20~4. 30)
수목생리적으로는 수액이동이 멈추는 동절기가 좋으나 동절기에 굴취․식재를 할 경우 뿌리손상 등 물리적 피해 발생할 수 있다. 동절기에 식재한 경우 흙이 제대로 뿌리에 접촉되지 않고 공기가 들어갈 틈이 생겨 나무가 고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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