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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배우기 : 생활지식

(주식, 증권) 대차거래

by 3sun 2008. 7. 19.
(주식, 증권) 대차거래 = 자신이 가지고 있지않은 증권을 타인의 것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일정기간후에는 증권을 구입해서 다시 돌려줘야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 이익을 얻지만, 대차거래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으로 차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의 주식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래다.

 법인이나 기관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참가 할 수 없다.


이하 출처 = 증권예탁결제원

보유기관이 거래의 결제 또는 투자전략의 목적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증권시장 측면에서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결제불이행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위험(Market Risk)은 감소시키고 효율성은 크게 증대시킵니다.


대여자 측면에서는 여유 증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획득함으로써- 안정적인 '무위험수익'을 창출하여 포트폴리오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자 측면에서는 선물·옵션, CB전환, Warrant 등과의 연계거래와- 증권거래의 결제·Repo거래 등에 필요한 증권을 차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차거래 중개기관은 거래의 체결 및 중개, 담보관리, 대차대상 유가증권 및 담보유가증권의 권리 관리 등 대차거래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 유가증권예탁결제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차거래에 소요되는 시장 탐색기간을 절감시킴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차거래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 참가신청을 한 예탁자 및 기타법인으로서, 대차거래에서의 역할에 따라 대여자 또는 차입자로 구분됩니다.


대여자 : 보유증권을 대여하고 대차수수료를 획득 / 주로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의 기관


차입자 : 증권을 차입하고 대차수수료 지급 / 주로 증권회사 등의 기관

<참가자격>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기금, 종합금융 등 기관투자자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국내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법인
기타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인이 대차거래 참가시 : 신청 및 제반 대차거래업무는 상임대리인이 수행

<신청절차>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서 작성, 증권대차거래 약정작성
첨부서류

- 국내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비거주외국법인 : 투자등록증(투자신고서)사본, 상임대리인계약서 각 1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주식 및 코스닥증권 등록주식
상장채권 단, 주식관련사채는 제외


차입자 및 대여자가 대차거래조건(거래종목, 대차수수료율, 거래수량)을 정하여 차입신청 및 대여신청


차입자는 차입신청과 동시에(또는 체결이후) 예탁결제원이 정한 차입자 담보비율에 따라 차입증권에 대한 담보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설정


거래조건이 일치할 경우 대차거래의 체결과 동시에 대차대상 증권은 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대여자 계좌에서 차입자 계좌로 인도

결제거래 : 매매거래의 결제증권 부족분 보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경쟁거래 :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지정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가 거래종목, 수량, 수수료율등을 상호협의하여, 예탁결제원을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맞춤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가 거래종목, 수량, 수수료율, 담보비율을 상호협의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거래

거래기간 3영업일 이내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수수료율 시장에서 경쟁호가 상호 협의
담보권자 증권예탁결제원(차입자 상환불이행시 대이행) 대여자
중도상환 차입자만 가능
차입자 및 대여자 모두 가능
대여자 Recall시 3영업일 이내 상환

(12:00 이후 요청시는 4영업일 이내 상환)
*영업일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매매거래일 기준

대여는 낮은 수수료율이 우선, 차입은 높은 수수료율이 우선
대차수수료율이 같을 때는 신청순서 및 많은 수량이 우선
선행호가에 의한 수수료율 결정

대여자와 차입자가 거래조건(수수료율등)을 상호협의
차입자의 차입신청을 대여자가 승인 또는 대여자의 대여신청을 차입자가 승인하여 거래 체결

대여자와 차입자가 거래조건(수수료율, 담보비율)을 상호협의
차입자의 차입신청을 대여자가 승인하여 거래 체결



차입자는 무상, 배당 등 대여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득하였을 경제적 권리를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금 등 : 차입자는 지급일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대여자에게 상환


유상, 무상 및 주식배당 : 차입자는 상장(등록)후 3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여자에게 상환
단, 유상증자는 대여자가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의결권 : 대여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차거래의 담보로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CP, 현금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거래의 종류별로 담보비율 및 담보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의 일일정산은 대차거래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예탁결제원은 매일매일의 시가에 의해 담보가치의 과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담보가액이 차입증권의 시가를 초과할 경우→현금은 인출, 증권은 담보말소 가능
담보가액이 차입증권의 시가에 부족할 경우→추가 담보 설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