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매된 ATV (사륜오토바이, 사발이) 번호판을 달고 싶어도 힘들다. 사용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by 3sun2009. 2. 1.
올해(2009년) 생산되는 ATV는 제조업체가 자기인증을 받아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 ATV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실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판매된 제품의 경우 현재의 기준을 통과하기위해서는 상당한 구조변경을 해야하기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안전기준사항 몇 가지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속도제한은 ATV가 포장도로에서 사용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듯하다. 뭐, 전복사고를 막기위한 것일테지만, 속도가 느려서 차량흐름에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운전문화를 생각하면 말이다.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둘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속도제한이 필요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윤폭을 최대한으로 하거나 틸팅(tilting)등으로 얼마든지 주행안전성을 높힌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59조 (길이ㆍ너비ㆍ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25>
제60조 (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61조 (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제63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2.8>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 ≤ 10+4G
t :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 : 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 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 ≥ t2 - t1
t1 : 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 : 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제64조 (주행장치)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7.8.25>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8>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6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제65조 (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7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8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8]
제66조 (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체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7조 (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바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거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브레이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제동장치로서 모든 바퀴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발조작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분할제동장치
나.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12.8]
제68조 (완충장치) 제1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제70조 (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옆면으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8]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의 좌석외의 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운행중 좌석에서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발걸이등을 설치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이륜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차체 뒷면에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2조 (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73조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5조 (전조등)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8.25, 2001.4.28, 2008.12.8>
1. 비추는 방향은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변환빔은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제1항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주간에 점등되는 등화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광도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칸델라 이상 800칸델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
2003.2.25>
제76조 (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따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제77조 (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제42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후미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제78조 (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기타형의 경우 제동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제79조 (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ㆍ뒤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앞면등화는 25센티미터 이상, 뒷면등화는 15센티미터(삼륜형의 경우에는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3.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당 광도는 30칸델라 이상 750칸델라 이하일 것
제79조의2 (비상점멸표시등)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9조 각 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80조 (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반사기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80조의2 (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81조 (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ㆍ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신설 1997.8.25, 2008.12.8>
제83조 (경음기) 제5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ㆍ우측의 뒤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 (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 ≤ V₁-V₂≤ V₂/10 + 8 (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