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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2륜

ATV 운전 면허 - 사발이

by 3sun 2011. 1. 31.
2011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ATV)에 대한 별도의 면허시험이 실시 된다. ATV 만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해 별도로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하는 조건' 을 부과하고 기능시험을 배기량 100cc 이하의 삼/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로도 실시 할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필기시험은 기존 이륜형 원동기시험과 동일하지만, 기능시험은 삼/사륜의 원동기로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만을 치루게 된다. 다륜형 원동기면허 시험을 통해서 취득한 면허에는 운전면허증에 J 라고 별도 표기하여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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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자동차면허를 가진 사람은 ATV(125cc이하)를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ATV도 이륜차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수 있고 이륜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똑같이 적용된다. 배기량 125cc를 넘어가면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고 보험가입 후 등록을 해야 운행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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