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콘서트, 이벤트, 쇼등을 개인적으로 녹음, 녹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접 녹화 또는 녹음했더라도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권한은 원본 제작자나 저작자(예: 콘서트에서 연주된
곡의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보유합니다. 콘서트나 쇼 공연 녹화 또는 녹음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공연의 저작권 원보유자로부터
명시적 서면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유튜브 도움말 - 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동영상 수익창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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