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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배우기 : 생활지식

최저임금 최저시급 2015년 2016년 최저임금법

by 3sun 2015. 7. 24.

2015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6030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위반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