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법 기준
* 전면 = 70%이상 빛이 투과되어야 함
* 좌우측면 = 40%이상 빛이 투과되어야 함
* 후면 = 기준 없음
도로교통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 [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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