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 2009년 달라지는 것들, 제도. 50cc 오토바이, 사발이(ATV) ◇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1월1일부터 사발이(ATV : All Terrain Vehicle)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50cc이상의 사발이(ATV)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행중인 사발이(ATV)는2009년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이륜차등록 신고를 하고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륜차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벌금 및 과태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시행일 이전에 50cc이상의 사발이(ATV)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륜차등록 신고 및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 ■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 및 시.. 2009.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