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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배우기 : 생활지식

2009년 달라지는 것들, 제도. 50cc 오토바이, 사발이(ATV)

by 3sun 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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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1월1일부터 사발이(ATV : All Terrain Vehicle)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50cc이상의 사발이(ATV)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행중인 사발이(ATV)는2009년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이륜차등록 신고를 하고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륜차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벌금 및 과태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시행일 이전에 50cc이상의 사발이(ATV)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륜차등록 신고 및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

■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

 주요 내용

법개정/시행시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 재도입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민단체만 신고)

2009년 시행

·주택가 자동차 시속 30㎞이하 제한

·50㏄미만 이륜차의 번호판 부착과 보험 의무화  

·버스 택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화

2008년7월 법개정

·3회이상 음주 면허취소시 면허제한(현행 2년) 연장
 (2010년 이후 횟수 누적시 적용)

2010년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009년 시행

·125㏄ 이하 이륜차, 별도의 면허증 취득 의무화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

2009년 6월 시행


◇교육

△학교 안전 통합 시스템 구축=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중ㆍ고교생을 돕기 위해 3월부터 16 개 시ㆍ도교육청별로 ‘학생 생활 지원단’이 운영된다. 이 지원단은 전문 상담 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 인력으로 짜여져 연중 전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도 출신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등장=영어를 공영어로 쓰는 인도 출신의 원어민 교사가 초등 및 중ㆍ고교 학생을 가르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 개 나라 출신 원어민만이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영어 공영어 나라까지로 확대키로 한 것. 법무부는 현재 인도와 영어 보조 교사에 관한 통상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중이다.

◇ 보건 복지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조정=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 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 세 미만에서 만 10 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아동 필수 예방 접종 지원 강화=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 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민간 의료 기관에서 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시행한다.

△어린이 치약에 불소 함량 표기 의무화=5월부터 어린이 치약에 불소 함량, 사용상 주의 사항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무상 보육 확대=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 가정의 아동으로 넓어진다. 이 가정에서 만 1 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로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 환경ㆍ교통ㆍ정보 통신

△어린이 용품ㆍ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 제도=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곧바로 리콜이 실시된다. 또 3월 21일 이후 세워지는 초등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 공간에 유해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검사가 이뤄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준수 및 개선 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 기준 강화=6월 9일부터 제작ㆍ조립ㆍ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때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와이브로 이동 통신 서비스 개시=휴대 인터넷(와이브로)을 이용한 이동 통신 서비스가 허용된다. 010 번호가 주어지는 와이브로 이동 통신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인 셈이어서 일반 이동 통신보다 요금이 싸다.

◇ 농식품ㆍ산업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지정=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 m 안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 지정되고, 이 곳에선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를 맡는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ㆍ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식품은 만들거나 팔 수 없다.

△빙과류 제조 일자 표시 의무화=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 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제까지는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로 사는 소비자는 제조 일자를 알기 어려웠다.

◇ 개인정보보보호

o 개인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신설

-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 동의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24조),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2), 동의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제25조),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제28조)

o 벌칙부과 대상 확대(기존 과태료 대상 행위를 벌칙으로 상향)

-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등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존)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o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 개인정보 취급위탁내용 미공개 등 단순 절차위반 시,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 주민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미조치 등 중요 의무위반 시,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o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가능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o 인터넷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

- i-PIN,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외 인터넷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 불법 스팸

o 휴대전화 성인․대리운전 스팸 수신거부 대행서비스 실시(하반기)

- 사전수신동의 또는 거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스팸 수신 및 신고 불편 해소

◆방송통신

 ◇ 와이브로 음성 서비스 개시=와이브로에 음성 서비스 기능이 탑재돼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번호는 010이 부여된다. 와이브로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과 SMS·MMS, 보이스 메시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기술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휴대형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새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형 무선기기의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 이용자의 편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새해 2월부터는 부산권·광주권으로 확산돼 실시될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교육과학

 ◇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과학기술공제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인의 숙원이었던 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새해 1월 원자력발전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연료·연구로 및 기타시설 등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안전조치가 전면 적용된다. 통합안전조치의 적용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핵투명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대내적으로는 원전 등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건수가 연 104회에서 연 36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간제등록제 개선 시행=직장인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등록제가 개선돼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된다. 매 학기 취득가능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돼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생활지원단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해 교육청당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새해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숙형 고등학교 추가 지정=2008년 시작된 ‘기숙형 고등학교 150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82개교를 선정했으며, 새해에도 60여개 학교를 추가 지정한다.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은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등 교육 인프라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2010년 이후 의견수렴과 실태파악을 거쳐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

 ◇공직자 재산등록 친족 범위 조정=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혼인한 여성의무자는 종전대로 시부모 재산을 신고한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중앙행정기관은 대졸자 대상으로 행정인턴 5200명을 선발·운영한다. 평균 10개월, 주 40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보수를 지급한다. 현장 실무경험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어학교육 등도 지원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실장급, 국장급의 2단계(가, 나 등급)로 축소한다. 인사운영의 탄력성과 등급 구분의 명확성을 높이고 직무급 등 보수체계도 등급 축소를 반영해 변경한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내역 본인 통보제 도입=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이 이를 통보하도록 신청했을 경우에 통보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G4C)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새해 2분기 시행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제한=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50만원 이하의 소액 개인 채권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한다. 2분기 중 시행된다.

 ◇외국인 임용 기준 완화=국가안보, 보안, 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 분야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유류에너지 관련 중산·서민층 생활 지원=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화물차의 취·등록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새해 1월 1일 전액 면제한다.

 ◇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지방세 지원=친환경자동차 육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한다. 한 대당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새해 7월 1일 시행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대수선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통합하고 추가했다. 접경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원화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총 71개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첨단 업종 96개(실제는 48개 업종)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