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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배우기 : 생활지식

한글날(10월 9일) - 유래, 역사, 공휴일

by 3sun 2008. 10. 9.
다른 날을 공휴일에서 빼서라도 한글날은 꼭 공휴일이 되어야한다.

한글날은 세종대왕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9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월 15일에 조선글날을 기념한다.

유래와 역사

세종실록에는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에 세종대왕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으로 쓰여 있다. 이를 근거로 1926년 지금 한글 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신민사가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 회갑(480년)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 날을 ‘가갸글’이라는 당시 한글의 이름에 따라 제1회 ‘가갸날’으로 불렀다.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인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1931년 또는 1932년부터 양력인 그레고리오력으로 당시 날짜를 환산한 10월 29일에 지내게 되었다. 한글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국어학자 이희승이극로는 이를 1932년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931년부터 양력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신문 기사도 있다. 1934년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1582년 이전에 율리우스력을 썼던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10월 28일에 지내었다.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9월 상순에 으로 펴내었다고 되어 있는데,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된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 뒤로 한글 학회 등 한글 단체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05년 10월 5일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5년 11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어, 국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글날은 국경일이면서 쉬지 않는 날이 되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훈민정음이 쓰인 1443년(세종 25년) 음력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5일을 조선글날로 제정했다.

기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한글날에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여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글은 문자 체계이지만 한국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도 한국어와 한글을 동일시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어 순화와 관련된 행사 같이 ‘한국어를 생각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출처 = http://ko.wikipedia.org/